공 고 문
안동시 공고 제2014-177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소나무 입목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제작업 실행내역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7일
안 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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