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안동시 공고 제2014-177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소나무 입목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제작업 실행내역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7일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