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춘천시 공고 제2014-222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잣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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