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양평군 공고 제2014- 호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