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금정구 공고 제2014-145호
우리구에서 추진하는『선동 수영강변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금 정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