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14 - 18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예고통지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