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4-13호
고 시 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예정지를 신규 지정코자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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