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시 제2014-15호

고 시 문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