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4-232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4년 제1차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동의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