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4-100호

공 고 문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부터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하류지역의 주택·농경지 등 피해예방을 위해 「2014년 사방댐설치사업(탑동, 용하지구)」을 시행코자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동의요청 하였으나 무응답 등 회신이 없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