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4-52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 고지 및 예금압류 예고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