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공고 제2014-162호

공 고 문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2014년도 사방(사방댐, 계류보전)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대상지 내 임야의 소유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