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14-127호
공 고 문
우리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및 선단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추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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