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4-154호

공 고 문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 불분명 및 무응답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