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4-206호
공 고 문
2014년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시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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