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4-92호
공 고 문
산불진화 및 산림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임도신설(간선임도)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입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소재의 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장 수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