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4-159호

공 고 문

우리군 미타산을 중심으로 숲 트레킹 공간을 정비하여 건강·문화·휴양 중심의 품격 높은 여가활동 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미타산 숲길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숲길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