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4-155호

공 고 문

2014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붙임의 개소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서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