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4 - 12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거 2013년 고흥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환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3일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