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4 - 12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거 2013년 고흥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환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3일
고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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