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4 - 14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