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4-25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의거 2013년 고창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반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3. 5.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