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4 -313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