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4-34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4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견 및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06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