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4-38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