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4 - 332호

공 고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하류지역의 주택지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 사방사업」을 추진코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10일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