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4-25호

고 시 문

201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 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3.6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