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4 - 22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2013년 정선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환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 일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