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4-5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 02. 21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