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4. 3. 12. ~ 3. 26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