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4-294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 「행정절차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3.11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