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4 - 422호
공 고 문
숲가꾸기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 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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