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14-40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