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14-230호
공 고 문
2014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방제명령 및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미회신 등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의 정 부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