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고시 제2014-2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