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과태료부과처분 통지(1건)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기간 : 2014.3.20. ~ 2014.4.3.(15일간)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