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4 - 22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 월 21 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