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4 - 22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 월 21 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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