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4-50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0일

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