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공고 제 2014 - 132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산지사방)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직접 통지할 수 없기에「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18일

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