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3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요청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03.24 ~ 2014.04.08(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