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4-314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 3. 24.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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