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공고 제2014 - 188호

공 고 문

『선석산 등산로 정비사업』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토지소유자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3. 24.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