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4-466호
공 고 문
2014년 임도신설(간선)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무응답등으로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3.
거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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