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4-247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3.24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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