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4-247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직접 통지할 수 없기에「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03.24.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