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4 -324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