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4 - 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2차)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3.25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