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4-21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4 년 3월 일
과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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