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 공고 제2014-132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의한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3. 25.

고양시 덕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