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4 - 233호
공 고 문
논산시 양촌지구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에 대한 산주에게 시업동의를 득하고 시행하오나, 일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다수의 산주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17일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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