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2014 - 406호

공 고 문

우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약체결하여 시행하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동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반송 및 현재 미거주상태로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3.26

정 읍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