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0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3.27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