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0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3.27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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